비전문인력은 외국인력정책위·전문인력은 법무부
"정책 사각지대, 인력활용 비효율성 등 문제 많아"
"중앙·지역간 전달체계 부재…통합적 관리 필요해"
지난 6년간 외국인 취업자 수가 연평균 10.6%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력 정책을 두고 '비자간 칸막이'로 범부처, 중앙·지역간 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행사에선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가 모여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정책을 논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통합적 정책추진체계는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부서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현행 외국인력 정책은 이중적 구조로 운영된다. 비전문인력(E-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전문인력(E-7)은 출입국관리법으로 통제된다. 또 비전문인력은 국무총리실 소속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가, 전문인력은 법무부가 관장한다.
다만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의 정책영역은 고용허가제에 한정돼 외국인력 도입, 허용분야, 관련 제도 개편논의는 주로 고용허가제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박사는 이를 두고 산업 및 직종,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외국인력 수요파악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력 정책 사각지대 ▲거래비용 증가 ▲인력활용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와 지역 간 협력과 관련해서도 통합적인 전달체계가 부재하다고 봤다. 이 박사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지원단체 등에서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기능이 있으나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전달체계의 사각지대, 비효율성, 지역별 편차에 따른 서비스 격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비자 등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앙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간 협력 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문제점과 관련해 이 박사는 '정책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별도의 통합기구 및 실무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조정 및 협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력 정책이 갖는 범부처적 성격을 감안해 별도의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도 외국인력과 관련해 지역과 중앙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인력수급 전망 및 수요 분석, 인력 매칭, 고용관리지원 등과 관련해 고용부, 지자체, 법무부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외국인력 정책은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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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