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농관원 전북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19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한 이번 단속은 축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오리고기 각 3곳, 닭고기 1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익산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돼지주물럭을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전북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7곳은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한 1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59만원을 부과했다.
김민욱 전북지원장은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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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