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 폐기물 8만t 매립하고 11억 수수…2명 '재판행'

검찰, 건설업자 등 2명 구속 기소

청도군 전원주택과 리조트 공사 현장에 폐기물 8만여t을 불법 매립한 건설업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4일 A(60대)씨와 B(50대)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사 현장에 성토작업하면서 비소, 납 등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사업장폐기물 8만3700t을 매립하고 11억원을 처리비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며 처리비용으로 수수한 11억원에 대해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대구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찰, 관할 지자체와 함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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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