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항 북항 5부두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방제작업을 하지 않은 부산선적 유조선 A호(92t)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구 북항 5부두 유조선 집단계류지 앞 바다에 저유황유(LSFO) 약 145ℓ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경비정이 순찰 중 해상에 기름이 유출된 것을 확인, 긴급 방제작업을 펼치며 채증자료를 확보해 기름을 유출한 선박 추적에 나섰다.
해경은 기름유출 해역 인근 선박 30척 중 혐의선박을 7척으로 압축해 화물유 채증 등 1차 조사를 실시했지만 혐의점이 일치하는 선박이 없어 야간시간 작업선박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해경은 13일간 추적조사를 벌인 끝에 갑판 및 탱크 에어벤트, 배수구 등에서 기름이 흘러넘친 흔적이 확인된 A호를 적발했다.
해경은 A호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형사 처벌하고, 방제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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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