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5부두 기름유출 선박 13일 만에 적발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항 북항 5부두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방제작업을 하지 않은 부산선적 유조선 A호(92t)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구 북항 5부두 유조선 집단계류지 앞 바다에 저유황유(LSFO) 약 145ℓ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경비정이 순찰 중 해상에 기름이 유출된 것을 확인, 긴급 방제작업을 펼치며 채증자료를 확보해 기름을 유출한 선박 추적에 나섰다.

해경은 기름유출 해역 인근 선박 30척 중 혐의선박을 7척으로 압축해 화물유 채증 등 1차 조사를 실시했지만 혐의점이 일치하는 선박이 없어 야간시간 작업선박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해경은 13일간 추적조사를 벌인 끝에 갑판 및 탱크 에어벤트, 배수구 등에서 기름이 흘러넘친 흔적이 확인된 A호를 적발했다.

해경은 A호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형사 처벌하고, 방제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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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