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사이트 개인정보 5000건 빼내 피싱 조직에 판 20대

기업 회원으로 위장 가입
1건당 200원 받고 팔아
755만원 챙겨… 1심서 집유

허위 사업자등록증으로 구인·구직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5000여 건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11월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얻은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5848건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한 회사의 팀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구직자들의 성명과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을 정리해 보내주면 개인정보 1건당 2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를 수락한 A씨는 허위 사업자등록을 한 뒤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에 제공해주는 대가로 1건당 200원씩 총 755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6일 오후 경남 김해시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입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을 경매회사 직원이라 소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경매 납부금을 받아와 송금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목 판사는 "A씨는 부정하게 취득해 판매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A씨가 제공한 정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악용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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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