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허가 없이 유해물질 배출, 제빵업체 대표 벌금형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물질을 배출한 제빵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12월 6일부터 2019년 7월 28일까지 전북 완주군의 한 제빵회사에서 빵을 제조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아크릴로니트릴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 중인 이 회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했음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아크릴로니트릴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 불특정 다수인의 건강에 보이지 않는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장가동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기간 내 허용기준을 초과한 아크릴로니트릴을 배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