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에 보류지 14가구 매각 취소
정비사업 조합과 상가 소유주간 갈등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서초무지개아파트 재건축) 보류지 매각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6일 보류지(아파트, 상가) 매각 취소를 공고했다.
이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가 상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채권자 46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보류지 입찰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합은 보류지 14가구에 대해 지난 2일 매각 공고를 올렸다. 보류지는 도시개발법상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 경비 충당 등을 위해 환지하지 않고 남겨놓는 토지를 의미한다.
공고를 보면, 보류지 14가구는 전용 59.99㎡로 입찰 기준 가격은 22억3300만원에서 23억50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같은 전용 면적 가구가 지난달 27일 신고가인 2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2억원 가량 입찰 가격이 낮아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가처분 인용으로 보류지 매각이 무산됐다.
지난 2021년 입주한 서초그랑자이는 9개 동 1446가구 규모로 전용 59.98㎡~148.5㎡로 구성된 단지다.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은 아파트 입주권 배정 문제로 갈등 끝에 분양권 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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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