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명서발급 수수료·발급기 최저가 담합 확인
수주경쟁 출혈 크자 MOU…대학에 수수료 과다 적용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3개 업체가 7년 동안 발급 비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명서 1통 당 1000원으로 서로 가격을 맞추고, 이 같은 담합행위는 학생들 부담으로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아이테크와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 등 증명서 발급 3개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은 학생들과 졸업생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이중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증명발급 업체를 이용해 발급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에게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활용한다. 지난 2022년 기준 대학은 총 426개이며, 이들 학교가 발급하는 증명서는 졸업부터 재·휴학, 성적 등 10여종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015년 4월16일부터 2022년 5월19일까지 대학을 상대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증명발급기 등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이를 무상으로 기증하지 않도록 짬짜미하는 식이다. 가령 인터넷증명발급 수수료는 1000원, 증명발급기 공급금액은 기본 800만원 등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증명발급기 등도 대학에 영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3개사는 이 같은 담합에 합의하기로 '사업협력 협약서(MOU)'를 작성해 서명한 바 있다. 각사 영업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전화나 문자, 메일 등으로 주고 받으며 실행했다.
가령 대학에서 견적 등을 요청하면 3개 사는 해당 사실을 전화 등으로 공유한 뒤 기존 거래처가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견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대응하지 않는 식이다. 이를 통해 대학이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합의를 실행한 대학은 최소 35개에 달한다.
담합을 추진한 결과 3개 사는 해당 기간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약 1.3배에서 2.7배까지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앤텍은 237만원에서 650만원으로 2배, 씨아이테크는 708만원에서 1029만원으로 1.5배, 한국정보인증은 727만원에서 966만원으로 1.3배 올렸다.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 책정되는 수수료는 합의를 거쳐 통당 1000원을 계속 유지했다. 사업자가 대학에 부과한 수수료는 최종적으로 발급을 신청한 학생 등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구조인 만큼, 결국 담합의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개 업체는 그동안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여왔다. 대학에 증명발급기를 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는 등 영업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전후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업 손실이 우려되자 이듬해 초 서로 경쟁을 자제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담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94.9%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7년 간 대학의 재정 낭비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법 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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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