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지난 15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통령 선거 당선 목적 거짓말 했다"
이재명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됐다'는 발언은 무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