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사위 특채 의혹' 조국 검찰 출석…"이상직 알지도 못해"

"중진공 이사장 임명, 청와대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
문다혜씨 이주 과정 직·간접적 지원 여부에는 답 피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20여분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조사를 받기 사작하면서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3년째 수사하느냐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고, 매우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을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명에 대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검찰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저는 알지 못한다"면서 "2017년 임명과정에서 통상적인 당시 청와대 인사 절차 즉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을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인사의 기준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검찰에)밝혔다. 문 전 사위의 서 모씨의 취업이 거론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대해서는 나의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다혜씨의 청와대 민정실의 직간접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과 관련된 문 전 대통령과의 대화 등은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게 된 경위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간접적 지원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계좌추적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30일에는 다혜씨의 서울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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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