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9일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검사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확정된다. 이 검사가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일 본회의에서 대기업 임원 접대와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등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검사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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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