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이정섭 검사,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9일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검사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확정된다. 이 검사가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일 본회의에서 대기업 임원 접대와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등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검사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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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