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관계자 3명 영장…"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의원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찰의 영장 신청은 안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18알 김 의원 선서사무소 측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후 이용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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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