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용근로자 2명 숨진 강릉대교 추락사고 유발 20대 입건

강릉시 7번 국도 강릉대교에서 일용직 근로자 2명이 숨진 추락사고 최초 유발자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36분께 강릉시 홍제동 7번 국도 강릉대교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해 일용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A씨가 몰던 쏘렌토가 앞서가던 QM6를 들이 받으면서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포터 트럭과 충돌했다.

해당 트럭은 QM6와 충돌 후 15m 다리 아래로 추락하면서 화재까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터 차량 운전자 B(70대)씨와 동승자 C(50대)씨가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날 숨진 B씨 등은 일용직 근로자로 이른 새벽부터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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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