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부친이 아들의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다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았다.
9일 피해자의 유족 등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일본도 살해사건' 가해자 부친 백모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씨는 일본도 살인 사건 발생 후 관련 기사에 아들 백모(37)씨의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백씨는 주로 네이버에서 아들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며 "한반도 전쟁을 막은 살신성인 행위다", "피해자가 먼저 쌍욕을 했다", "(내 아들이)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 "범행의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등의 악성 댓글을 수 차례 남겼다.
유족 측의 고소에 백씨는 "쌍방과실이다", "천륜인 자녀를 옹호한다고 부친을 고소하냐. 피의자 가족을 죽이는 일은 2차 범죄다", "피의자 부친은 신상공개 위험에 직면했다", "피해자 고소는 어이가 없다" 등 황당한 댓글을 남겼다.
그러나 백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께 "피해자가 욕을 하고 협박해서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단 댓글을 끝으로 더이상 댓글을 쓰지 못하게 됐다.
이날 네이버에서 백씨 계정 'pXXXXX' 프로필에는 '이용제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라는 안내가 붙었다.
네이버는 지난해 6월부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욕설, 비속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등의 댓글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는 운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위반 내용에 따라 1일, 7일, 30일 또는 계속 정지 등 뉴스 댓글 이용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가해자 백씨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평결을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백씨는 지난달 7월29일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자 김씨의 얼굴과 어깨에 등을 향해 흉기를 10여차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백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다"며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는데 아직까지 가해자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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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