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원전 부활' 신호탄

심사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허가 기준 모두 만족
각각 2032년·2033년 준공 목표…설계수명 '60년'
文 정부 때 사업 중단…尹 정부 들어 사업 재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원안위 허가를 받으면서 원전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전기출력 1400㎿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원안위가 신한울 3·4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비롯한 건설허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허가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의 확보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국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방지의 적합성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적합성 ▲해체계획서의 적합성 ▲중대사고정책 이행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안전성 개선사항 이행 등이 모두 적합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오는 2032년 10월, 2033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착공될 예정이다. 이들의 설계수명은 60년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16년 1월 한수원이 건설허가를 신청하면서 본격 시작됐으나,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재개됐다.

이에 원안위는 5년간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허가 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최신 기준으로 변경·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올해 7월까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줄 지진·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 최고 해수위가 부지고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지난달까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결과를 사전 검토한 결과 심사 결과가 적절하다고 확인했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 제199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자문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날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건설허가 이후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