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고속도 통행료 38만건 중복납부…"전체 금액 11%는 환불 안돼"

전용기 "시스템 정비 등 과수납 방지 노력 강화해야"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운전자가 통행료를 중복으로 낸 사례가 지난 5년여간 38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322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9억7300만원이었다.

2019년 4만4000건이었던 과수납 건수는 2021년 7만9만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7만6만건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3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과수납 금액은 2019년 1억4900만원에서 2021년 1억6100만원, 지난해 1억97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는 1억1300만원을 기록했다.

요금 중복 납부 오류는 통행료 출금 후 하이패스 기기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 번호판 훼손 등에 따라 발생했다고 도로공사는 밝혔다.

지난 5년 8개월간 발생한 과수납에 대해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건수·금액 기준 각 92%에 대해, 원톨링은 건수 기준 77%, 금액 기준 84%에 대해 환불했다. 환불이 완료된 금액은 총 8억6500만원으로 전체 과수납 금액의 88.9%에 해당한다.

전용기 의원은 "도로공사는 노후 카메라 교체 등을 통한 시스템 정비와 원톨링 후불카드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수납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불편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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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