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장학사 아들 학폭' 감사…"영향력 행사 여부 조사"

국회 교육위윈회 국감 지적 사항 이행
해당 장학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확인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장학사 아들 동급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2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실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 의원실을 찾아 감사 수립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8일 부산대학교에서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학사가 아들 학폭사건에 '입김'을 넣은 건 아닌지, 교육청이 장학사 가족을 비호하려 한게 아닌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대하는 천 교육감의 태도 등을 지적하며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사 의사를 밝히는 등 격분하기도 했다.

국감에서 의원의 질타가 쏟아지자 울산시교육청은 결국 자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위 의원들은 종합감사 전에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내놓으라고 울산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가해 학생 아버지인 장학사가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감에서 조정훈(국민의힘·서울 마포갑)의원은 "가해학생 아버지인 장학사의 행동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3항의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당한 지시와 요구를 할 경우 처벌가능하다고 확인됐다"며 "감사에서 해당 장학사의 행위가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울산시교육청은 징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장학사를 비롯해 감사 대상을 폭넓게 보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감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5월 울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 수련회를 가던 중 들른 휴게소에서 다른 친구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동급생 B군의 뺨을 몇차례 때리는 영상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A군의 아버지가 울산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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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