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불법 체류하며 발기부전제 판매한 중국인 검거

제주자치경찰, 주거지서 1200여정 압수

제주에서 10년 가까이 불법 체류하며 발기부전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30대 중국인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중국인 A(30대)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화권 SNS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약품을 구매해 택배로 발송하거나 도내 불특정 중국인들을 상대로 대면 거래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자치경찰은 A씨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해당 약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허가된 치료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도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11월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자치경찰단은 A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