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북 전세기 수사 '별건' 지적에 "갑작스런 수사 아냐" 반박

지난 14일부터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주거지·통일부 등 압색
'별건 수사' 지적에 "옛 사위 특혜 채용 관한 수사과정 일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불거진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에 대한 별건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의 남북 평화협력 기원 공연 방북 전세기 항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는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과정의 일환일 뿐"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와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갑자기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을 수사하게 되며 일각에서는 해당 수사가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부정 지원에 대한 관련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수사가 별건이 되려면 방북 전세기 자체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별도의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엄연히 옛 사위 부정채용 수사 과정의 일환"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현재도 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에 없었다거나 이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갑작스런 수사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출판사를 거친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전주지검이 다루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 제기한 '스토킹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을 준수해 정당하게 수사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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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