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해자의 억압과 집착으로 결국 죽음에"
피고인 측 "사랑의 매 드는 심정으로 선고를"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라며 "하지만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됐고, 저항이 불가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억압과 집착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에 일부 사실 오인이 있어 보인다. 사랑의 매를 드는 심정으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 씨는 "이번 사건은 명백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요청으로 진술한 피해자 어머니는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
20대인 피고인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의 원룸을 찾아가 폭행을 가했고,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0일 만에 숨졌다.
고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2022년 4월께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가해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과잉접근행동(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1시 30분이다.
한편 재판 이후 유족 측은 "검찰 양형은 나쁘지 않으나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제대로 된 죄목으로 재판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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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