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사도 가능" 판결…한공회 "회계투명성 후퇴 우려"
"민간위탁 결산서, 외부감사 의무화법 추진할 것"
대법원이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법인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공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5일 대법원(특별1부)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4월 원안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서울시장)는 "업무의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도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조례에 따르면 '사업비 회계감사(정산 감사)' 제도는 한해에만 시민의 세금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의 공정성과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다. 한공회는 도입 당시부터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례안이 업무의 명칭뿐만 아니라 업무의 내용까지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사 정도로 새롭게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자체 결산심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변호사, 정부기관 감사 경력자 등을 다양하게 선임하고 있다.
한공회는 "서울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정부 및 각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민간위탁 사업비 등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 강화에 찬물을 끼얹고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되도록 시민 청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역시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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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