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운영 7억4천만원 챙겼다…업주·손님 117명 송치

불법으로 홀덤펍을 운영하며 7억4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40대 업주와 일당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29일 A(42)씨를 도박장 개설, 감금, 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또 그 외 운영진과 딜러 등 관계자들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불법 홀덤펍을 이용한 이용자 100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16일까지 약 1년6개월 동안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참가자들에게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총괄 운영하던 A씨는 참가자들에게 게임 칩을 제공한 후 패자로부터 참가비 3만~10만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 20~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도박장에서 손님 2명이 외상 도박 대금을 갚지 않자 감금한 상태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벌어들인 7억4000만원 중 6억900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결정했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의 합성어다.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전환할 경우 불법 도박에 해당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홀덤펍은 업주는 물론 참가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홀덤펍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홀덤펍에서 카지노업을 경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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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