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장호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불구속 기소
사업 연구비를 뜯어낸 혐의로 이장호 전북 군산대학교 총장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은 이 총장과 군산대 산학협력단 전(前) 단장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022년 2월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공사가 된 것으로 거짓 등록해 약 2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의 전담 국가기관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평가원은 군산대 산학협력단에게 해당 사업을 주관하도록 맡겼다. 평가원은 지난 2021년 6월 해당 사업 중단결정을 내렸다.
평가원은 산학협력단 측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사용해 중단 시점까지 사업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 총괄을 맡고 있던 이 총장은 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별다른 검토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비를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총장은 사업 중단 시점까지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업을 맡은 공사업체 외 타 업체 공사 내역 등을 추가한 뒤 사업비를 신청해 평가원으로부터 약 2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 총장과 전 단장 A씨는 사업 외 공사업체의 공사 내역을 추가하기 위해 업체의 용역까지 공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4억8000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해당 사업의 설계용역 공사 입찰 과정에서도 이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산학협력단의 사업 설계용역 준비 과정에서부터 한 건설업체 대표인 B씨가 관여한 사실과 B씨 업체가 입찰되지 못하자 이 총장이 해당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재평가 및 이의신청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총장은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C씨에게 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이러한 국가자금 편취 범행과 뇌물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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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