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 설치해 판매 유통
운반 기사들, 냉각기 유지·보수비 등 절감하려 설치
경기 성남시에서 냉장·냉동 식재료 정상 보관을 확인하고자 설치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해 판매·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설치업자 B씨, 프로그래머 54명, 구매 기사 3명 등 5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31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성남시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냉장·냉동 식재료 정상 보관을 확인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냉장·냉동 식자재는 안전을 위해 운반 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법은 냉장제품은 0~10도,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정하고 있다.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 기사로부터 운송 과정 온도를 수시로 기록하는 온도기록계를 통한 온도기록지를 받아 안전한 운송을 확인한다. 온도기록지는 식중독 역학 조사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
식품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은 온도기록계를 조작하는 장치 등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A씨 등은 조작 가능한 온도계를 만들어 판매했다.
불법 온도기록계를 구입한 기사 C씨 등은 온도를 정상 유지할 시 들어가는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고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거래처에 실제로 영하 4도가량에서 보관한 냉장·냉동 식품을 납품하면서 영하 20도 보관을 유지한 것처럼 속인 온도기록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중에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가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식약처와 함께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온도기록계 제조 업체 2곳을 압수수색 해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 700여점을 확보했다.
A씨 등이 판매한 온도기록계는 4900대(9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에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한 2개 업체와 이들로부터 온도기록계를 납품받아 기사들에 설치한 중간 설치업체 51곳도 추가 단속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붙잡힌 업자들은 불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출 상승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도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등 운반업자들이 온도기록 조작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지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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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