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법인택시 40대를 추가 감차한다고 31일 밝혔다.
택시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조치다.
감차 보상금은 1대당 3500만원이다.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면허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감차 신청은 11월15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으로 하면 된다.
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의 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법인택시 120대를 줄이고 있다.
4차 총량계획 산정 당시 청주시의 택시 면허대수는 4123대로 적정대수(3443대)를 680대 넘긴 상태였다.
5차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이 내년에 확정되면 연도별 감차 규모가 재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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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