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불법취업 목적 허위초청 알선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허위 초청을 알선한 40대 러시아 국적 브로커가 구속됐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초청서류를 위조 한 한국인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4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키르기스인 25명을 중고 자동차 바이어인 것처럼 속여 허위초청 알선한 러시아 국적 브로커 A(남·40세)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출입국당국은 대구의 한 중고차 무역업체에서 초청한 키르기스인 대부분이 난민 인정 신청을 했거나 불법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구속된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국내에 입국, 불법체류 신분으로 중고 자동차 수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외국인 초청서류 위조 브로커인 한국인 B(여 57세)씨와 공모해 외국인 허위 초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희망하는 키르기스인 25명을 모집했다.
이같이 모집한 외국인들을 중고 자동차 구매를 위해 입국하는 바이어인 것처럼 초청장 및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주키르기스공화국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 대가로 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대구의 무역업체 명의로 사증 발급이 계속 불허됐고, 허위초청 의심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초청 업체를 끌어 들여, 실제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면서 교묘히 가짜 바이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B씨가 허위로 작성한 초대장으로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17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한국인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초청은 외국인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라면서 "허위 초청 등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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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