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자역~광교역 무임승차 손실 90억원, 정부 배상해야"

경기철도 비용으로 무임승차제도 운행 강제
法 "정부, 무임승차 운영방안 협의의무 위반"
"유료화시 예상수입 및 손실액 90억원 지급"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시행사인 민간 사업자에게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비로 인한 3년간 손실액 90억원 상당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8월30일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1월 신분당선 연장노선 개통 전인 2009년 12월 경기철도는 국토교통부와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실시협약은 개통 6년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사업 시행자와 주무관청이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개통 5년차인 2020년 8월 경기철도는 2021년 1월 이후의 손실보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대안을 검토하자고 답변했다.

이후 경기철도는 대한교통학회가 2021년 8월 발표한 '무임승차자 별도운임 제안'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누적손실이 가중될 경우 정상경영이 어려우므로 무임수송 유료화 또는 재정 보전 등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듬해 1월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 일반 운임을 적용하는 '운임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무임승차 유료화 부분은 노인·장애인 부담 등을 감안해 적용시기와 방법, 요금 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수리하지 않았다.

경기철도 측은 "국토부가 운임변경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채 경기철도의 비용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운행하도록 강제했다"며 "실시협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해 협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는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의 운영 방안에 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무임승차 제도의 운용만을 강요할 경우 경기철도는 예상수요를 충족하더라도 사업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실시협약에서 협의의무를 규정한 의미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무임승객에 관한 운임변경신고에 대한 수리도 보류하면서 경기철도로 하여금 의무 없이 무임승객에 대한 운임을 면제하도록 했다"며 "실시협약상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기철도가 무임승객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입과 사업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등 약 89억 9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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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