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전 남편과 몸싸움을 벌인 뒤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과 교제 중인 여성 B씨의 전 남편인 C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C씨가 운영하는 한 가게 앞에서 B씨와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다툼이 심해지며 서로 간의 몸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A씨는 싸움이 끝난 이후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재차 C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온 흉기로 그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C씨는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B씨와 C씨는 과거 부부 사이였지만 결혼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만나 교제 관계를 이어갔지만 B씨를 두고 A씨와 C씨 간에 연락 문제 등으로 계속된 다툼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폭행을 당했다고 해 보복을 이유로 범행한 점, 이미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이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 와서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그 외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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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