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구속 수사" 지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간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3일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불법채권추심 사건은 지난 9월 전라북도의 한 펜션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A씨가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 및 사건처리 기준의 엄정한 적용을 주문했다.
또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외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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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