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생 폭행 살해 60대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숨져있는 동생을 발견해 112에 신고한 것뿐"이라며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동생이 자해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도 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초기 수사를 맡은 B경감은 증인신문에서 "당시 사건을 세세히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증인신문을 마친 B경감에게 돌연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3일 오전 5시13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 남동생의 사인이 타살로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하지만 뚜렷한 타살 정황에도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경찰은 지난해 7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 그제야 경찰은 전담팀을 바꿔 재수사했고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개발 직전인 범행 장소에서 현장 검증을 통해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비산 혈흔을 확인, DNA 추가 감정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를 확보했다.

초기 수사를 맡은 B경감과 C경장은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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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