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첫 의대 마중물' 대학통합…행정·법률 '문턱 낮추기'

여·야, 통합국립대 지정·수평적 통합 '고등교육법' 개정
이주호 교육부장관 "느슨한 형태 통합부터" 장벽 낮춰

국립 4년제 종합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전격 합의하면서 전남 첫 의대 신설에 파란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부처와 국회도 문턱 낮추기에 나서고 있어 국립대 통합 분위기도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다.

교육부는 '느슨한 형태의 통합'을 언급하며 진입장벽을 낮췄고 국회는 교육부 장관의 통합국립대학 지정권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토대로 시너지가 가능한 '수평적 통합'을 골자로 26년만에 고등교육법 전면 수정에 나섰다.



17일 전남도와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고등교육법은 1998년 법 제정 이후 50여차례 개정됐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한 사회와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번 개정안을 이를 반영한 여·야 협치여서 속도감있는 진행이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급변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법률안 제5조 1항은 '교육부장관은 2개 이상의 국립대 또는 공립대가 단일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학을 통합국립대로 지정할 수 있다', 2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국립대가 지역 특화산업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4항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심의할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여·야가 힘을 모아 통합국립대의 지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그동안 대학 간 통합은 중심대학 위주의 '흡수 통합'으로 의사결정 권한과 자원이 중심대학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여왔으나 새 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국립대학으로 '지정'을 원할 경우 캠퍼스 간 균형 발전을 통해 권역 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전남의 여건과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법안은 지난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앞으로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 뒤 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도 진입로를 넓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순천대 글로컬대학 강소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앞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1도(道) 1국립대'에 대한 순천대, 목포대의 협조를 요청한 뒤 "통합은 엄격한 의미가 아닌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 전남지사, 순천대 총장, 목포대 총장 등 전남 국립의대 핵심당사자 간 첫 4자 회동에서 나온 발언으로 최소 4∼5년을 필요로 하는 대학 간 완전 통합에 대한 당사자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통합을 견인하기 위한 의도로 읽혔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대학 간 엄격한 통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여러 난관도 우려돼 느슨한 형태의 통합까지도 끌어안고 가겠다는 교육부의 고육책으로 읽힌다"며 "지역 소멸과 같은 절체절명 위기에 직면한 전남으로선 최선의 선택지 중 하나 아니겠냐"고 말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통합합의사항 중 하나로 교육부에 제출할 통합대 신청서의 구체화와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양 대학 동수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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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