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미검거 공급책·나머지 판매책 추적
섬 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고 투약한 외국인 판매책 등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A씨(20대) 등 1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판매책인 A씨 등은 올 2월부터 전남 해남·진도 등 도서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대마와 야바 등 마약류를 불법 유통·투약한 혐의다.
또 섬지역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흡연·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도서지역에서 주로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인적이 드문 항포구로 이동한 뒤 선외기 어선과 접선하는 방법으로 대마와 야바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제조 유통되고 있으며, 해경은 검거 과정에서 대마 약 3㎏(약 6000회 흡연분)을 압수했다.
해경은 지난 2월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선외기 어선을 이용해 외국인 선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판매책 검거를 시작으로 약 8개월의 기나긴 잠복과 추적 끝에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A씨 등을 검거했다.
해경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급책과 나머지 판매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섬 지역의 외국인 선원들 사이에는 필로폰, 대마, 야바 등의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마약류 범죄는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양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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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