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1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 남성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30대 업주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소 종업원 여성 6명과 성매수 남성 60여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봉덕동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3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받고, 방문 시 신분증과 월급명세서 등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종업원들의 나이는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소 운영 기간 40여명의 종업원이 거쳐 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성매매 신고를 받고 내사에 들어갔다. 법원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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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