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 해상에서 항해 중인 선박을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 선장이 구속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충돌도주)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1.28t급 양식장관리선 A호 선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26분께 완도군 금일읍 일정항 북쪽 0.3㎞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1.91t급 C호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C호에 탄 선원 1명이 발몰 골절상을 입었고 배 오른쪽이 파손됐다.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날까봐 달아났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A호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해당 선박이 V-PASS(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가 없는 양식장관리선이었던 탓에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활동을 벌였고, 인근 항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약 4시간 만에 선장 B씨를 긴급체포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원의 생명과 직결된 뺑소니 운항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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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