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범행으로 손해배상 이뤄져야" 주장
피고 측 "증거 형사 재판 판결문이 유일하고 대법원 판단 기다려야"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9)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신도들이 정씨 등에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26일 오후 2시45분 호주 국적 피해자 A씨 등 3명이 정씨와 정조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은 "청구 이유는 크게 3가지며 정씨가 준강간 등 범죄로 원고들이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하며 JMS 교단 역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정조은씨 역시 정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정씨 청구에 관해서는 형사 재판 판결문이 유일한 증거며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청구 원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단의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정조은씨 측 변호인 역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고 측 변호인이 대법원 선고가 내년 3~4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자 재판부는 양측에게 서면으로 주장과 반박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재판부가 추후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씨에게 피해를 당한 홍콩·호주 국적 외국인 여신도 2명과 한국인 여신도 1명은 정씨와 교단, 정조은씨에게 총 7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외국인 피해자 2명이 각각 5억원과 1억 5000만원, 한국인 피해자는 1억원이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 외국인 여신도 2명을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 자체를 인정했지만 1심 형량이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에 맞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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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