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의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이미 확보돼 인멸할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B씨 부부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파일에는 A씨가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B씨 부부에게 알려주는 등 신생아 살해를 공모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 부부는 A씨와의 범행 공모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는 침대에 엎드린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아이 사인을 질식사로 판단했다.
아이는 숨지기 전까지 모자동실 시간에 B씨 부부와 함께 있었다. B씨 부부는 경찰에서 "베개를 고여 놓고 아이를 옆으로 비스듬하게 눕혔는데 일어나 보니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에 주목했고, B씨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결국 친모 B씨는 살인 혐의가 적용돼 지난 25일 구속됐다. 다만, 검찰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친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다.
숨진 아이는 한 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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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