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協, '부마항쟁·5·18' 헌법전문 수록 건의안 가결

"헌법 이념적 기초 민주주의 확립해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26일 제7차 임시회를 갖고 광주·전남·부산·경남 의회 의장이 공동 제출한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장벽이었던 유신독재에 대항한 민주항쟁으로,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철옹성 같았던 유신체제 붕괴도 민주주의 국가도 존재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을 배제한 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코 설명할 수 없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헌법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헌법의 기본 원리이자 이념적 기초인 민주주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부마항쟁과 5·18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원동력이 되었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공동 대응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부마항쟁과 5·18은 특정 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인 만큼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가결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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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