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간담회
수사 후 명단·매출자료 국세청 통보 예정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수사해 올해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1월부터 11월까지 현장과 잠복수사를 병행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이다. 올해는 2022년 대비 약 8배가 증가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고, 게스트들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국은 지난 달 7일 에어비앤비코리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URL 등)를 통보할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에어비앤비가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숙소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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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