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당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위반 혐의로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모 출판사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진화위원장은 지난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지난 10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한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
인터넷신문 '미래한국'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며 2020년 12월 '5·18 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 사실을 부인'하는 글을 블로그에 소개하기도 했다.
책을 통해 5·18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며 허위 내용을 유포한 모 출판사 대표도 고발 당했다. 출판사 대표는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 중위로, 시위 진압을 위한 계엄군으로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저서 '금남로 전투: 금남로대첩과 하나님의 역사(전우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한 5·18전쟁의 진실)'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 400여 명이 침투해 벌인 전쟁이라고도 했다.
북한 특수군 412명을 사살한 일명 '금남로 전투'를 벌여 북한 공산당을 격퇴했다는 주장도 일삼고 있다.
법원과 국정원 등은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의 허위성을 수차례 확인했다. 전두환의 생전 인터뷰 진술에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참전한 일은 없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가보고서에도 여러 차례에 허위성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법률상 5·18을 왜곡·폄훼하는 자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며 "이런 흠결을 악용해 역사적 사실을 폄훼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 법 개정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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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