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 재정 법적 개선은?…"조정교부금 검토"

특별자치도 재정 법적 과제 개선 방안 토론회

제주도는 지난 13일 오후 제주 썬호텔에서 한국재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학술대회 세션의 일환으로 '특별자치도의 재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의 배분과 지방세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주 제주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지은 제주대 법제연구센터 박사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 황헌순 계명대 교수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세 제도' 발제가 이뤄졌다.

이 박사는 "사무 배분(양적 축소)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조정교부금 특례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이전 재원의 특례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통해 입도세, 환경관련 세목 신설 등 세목 개발이 필요하다"며 "제주가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지방세 조례주의를 통해 지방세 과세체계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패널 토론에서 "특별자치도가 있는 한 교부세 특례 유지 명분은 여전하고 특별법에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고현주 제주도 기획2과장은 "사무배분에 따른 광역화된 기초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기초 간 재정격차 해소 및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주형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안정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자치 재정 분권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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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