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직후 온갖 행패를 부린 50대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기간 중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11일부터 30일 사이 병원 응급실·의류 아웃렛 매장·식당·법원 민원실·지구대 등지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우며 기물을 부수거나 폭력을 휘둘러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을 폭언·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올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한 지역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는 "매장 내 음악을 꺼라. 선거 유세를 하겠다", "법원에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다. 출입문 열어라", "치료를 빨리 해달라" 등 다짜고짜 행패를 일삼았다.
재판장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광범위하다. 일부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부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벌금형 전과 외에는 올해 2024년 3월 초부터 한 달간 여러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범행 직후 보호 입원 치료를 받으며 증세가 호전됐다. 정신적 이상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다가 증상이 심화돼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적 요인에 따라 저지른 범행임을 인정해 집행유예 형으로 심신미약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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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함평 사회부 차장 / 김민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