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재판·의원직상실' 대구 중구의회…"다 사퇴, 새출발"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이 각종 구설수에 올라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불법 수의계약으로 제명되는 등 본분을 망각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불법 수의계약 논란 등으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된 배태숙 제9대 대구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됐다.



의회는 전날 제302회 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배 전 의장의 징계안을 재적 의원 6명 중 찬성 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의회는 의장 불신임 건도 상정해 가결했다. 배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관련 수사 기관이 파악한 것 외에도 추가로 확인된 계약이 있어 집행부에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려 했으나 의장이 불허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2일 김오성 중구의원은 제3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감사원 등 수사 기관에서 파악한 계약 외에도 추가로 확인된 건수와 금액을 공개하며 배 전 의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외부에서 공개 모집한 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해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어 진행한 윤리특위도 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징계 처분 관련 배 전 의장에 가처분 신청 등 소송 제기 여부를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정 앞에 선 의원도 있다.

배 전 의장은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김오성·김동현 중구의원은 징계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의 첫 공판을 내년 1월15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오성·김동현 의원에 대한 심리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효린 부의장은 갖은 송사에 휘말려 올해 여러 차례 법원을 들락날락하고 있다.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여분간 생중계해 회의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패소 판결을 했다.

신청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2년여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수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모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도 있다.

이경숙 전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의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돼 이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이 알려져 퇴직 처리됐다.

김효린 부의장과 이경숙 전 의원은 지난해 3월17일 구청 산하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성내3동행정복지센터의 회계서류를 밖으로 들고 나가 각각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중구의회 의원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원 사퇴하고 재선출하는 것이 의회로서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 새출발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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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