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고건 후 20년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감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6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법안은 그대로 확정되고 3분의 2 미만 찬성시에는 폐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한 권한대행에게 공이 넘어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두번째다.
고 전 권한대행은 2004년 3월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 양민학살 사건 보상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고 권한대행을 보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거우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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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