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에 삼청교육대 끌려가 고초' 피해자, 2심서 국가 손배액 늘어

"국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손해배상해야"
위자료 1억2000만원서 1억5000만원 증액

전두환 신군부의 녹화 사업의 일환인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2년여 간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53)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을 1심이 인정한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만19세던 1980년 10월 광주의 한 주점에서 다투다 경찰에 연행, 계엄포고에 따라 11월1일부터 18일까지 군부대 순화 교육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다시 이른바 5사단 내 2년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근로봉사와 순화교육을 받고 1년7개월 만인 1982년 5월18일에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피고인 국가는 A씨가 2005년께 삼청교육대 관련 피해보상을 신청, 보상금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대법원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2018년부터 시효가 발생한다. 앞서 받은 보상금은 장애 보상에 국한된 것이어서 정신적 손해배상 채권과는 구별된다"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상당한 기간 불법구금됐고 순화 교육을 받고 근로봉사까지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돼야 하는 점, 그 사이 물가와 화폐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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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