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납 1만9563명 신상공개...개인 50대 최다

체납액 총 5087억, 전년比 3.7%↑
49.3%가 전년도에도 신상 공개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의 신상이 오는 28일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인적사항은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 명칭과 대표자 성명을 공표한다.

공개 기준은 건강보험의 경우 1년 이상 연체한 보험료 등 총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다. 국민연금은 2년 이상 내지 않은 보험료 등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2년이 지난 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처분비 등이 10억원을 넘을 경우로 모두 사용자(사업주)가 대상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건강보험 1만8804명, 국민연금 750명, 고용·산재보험 9명이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만8062명보다 8.3% 늘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508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건강보험 4254억원, 국민연금 723억원, 고용·산재보험 110억원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체납 총액은 전년 3888억원에서 올해 4254억원으로 9.4% 늘었다.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1명은 13억원을 내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제때 내지 않은 3개 사업장이 최고액 체납자로 나타났다.

4대 보험료를 체납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개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5722명(44.6%)로 가장 많았다. 60대 3332명(25.9%), 40대 2672명(20.8%), 30대 이하 707명(5.5%), 70대 이상 414명(3.2%)이 뒤이었다.

건보공단이 인적사항을 공개한 체납자는 건강보험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24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한 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최종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는 지난 16일 2차 위원회 검토에서 확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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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김 호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