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
경남 남해군은 2022년 새해부터 관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이에게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국가의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출생 순위 및 다태아 등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며, 출생일(아동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2022년 1월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남해군은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4월1일부터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시기가 2022년 4월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사용 종료일이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남해군 이연주 청년혁신과장은 "남해군 출산장려 정책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과 더불어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해 남해군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남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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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