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56억 횡령 직원 불구속 기소


지난해 경남도 감사에서 적발된 체육회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한 전 창녕군 체육회 관계자가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24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따르면 체육회 보조금 56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체육회 회계업무 담당 A(여)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창녕군청 공무직으로 2010년 창녕군체육회에서 회계업무를 맡아오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32차례에 걸쳐 56억 55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투자,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지인·사채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후 갚기가 어려워지자 보조금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등 방법으로 보조금에 손을 댔다.

또 체육회 자금횡령 관련으로 경찰이 함께 송치한 한정우 군수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남도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가 횡령 당사자들과 한 군수를 횡령·배임·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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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남북 사회2부 / 김두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