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목격자 나타났다'…경찰, 추미애 등 고발 사건 수사

秋·열린공감·보도기자 등 경찰 수사
'쥴리 목격자' 의혹 제기 방송 관련
尹 "답변 가치 없다…맞는 얘기 같냐"

경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 당한 건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8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해당 고발 건을 배당 받았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대검찰청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발 건을 접수 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 9일 대검찰청을 찾아 추 전 장관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 관계자, 오마이뉴스 기자와 관련 제보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열린공감 TV'는 지난 6일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 제기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하자 추 전 장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며 해당 기사를 공유했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김대중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의 유흥업소 근무 관련 질문에 "답변할 가치도 없다"며 "그 말이 맞는 이야기 같냐"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