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시장 등 7명 '증거 불층분' 불기소
피해자 편지 공개한 오성규 전 비서실장도 무혐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계속 수사 중'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 비서실장 등 7명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들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가세연은 서울시 전직 비서실장들의 업무상 중간관리자 역할을 지적하면서 "피해사실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는 식으로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5개월 가량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같은해 12월 이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인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 전 실장은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2020년 12월 페이스북에 '자랑스러운 박원순 시장님께 드려요'라는 등 내용이 적힌 피해자가 쓴 손편지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오 전 실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채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민 전 비서관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 전 실장에 대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실명을 직접 노출한 김 교수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돼 계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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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