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이 사측과 거래했대"…명예훼손 유죄 확정

노조위원장 상대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
1심, 징역형 집유…2심서 일부 무죄로 감형

같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측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거래를 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부위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 부위원장 A씨는 지난 2018년 같은 노조의 위원장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노조 지부장에게 'B씨가 사측과 임금협상에서 성공하면 1.5% 중 1%는 조합원에게, 0.5%는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말을 경영지원부문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가 임금인상분을 요구하거나 경영지원부문장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1심은 "A씨는 회사 측 관계자와 B씨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노조위원장인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임에도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정황에 기댄 추측에 근거해 발언을 계속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해당 발언을 지난 2018~2019년 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A씨는 B씨와 다른 대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 발언을 했다는 게 2심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사실요구나 질문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면, 범행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심은 "A씨 발언은 B씨 등의 요구에 따라 답변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보다 줄어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씨가 사측 대표와 B씨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안 상태에서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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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